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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10.08.08 08:12
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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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가. 비자정보 ㅇ 우리나라와 벨기에는 90일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통과 목적의 방문일 경우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주한 벨기에 대사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10 전화: 749-0381/4 팩스: 797-1688 e-Mail : Seoul@diplobel.fed.be 웹사이트 : http://www.diplomatie.be/Seoul/ 나. 예방접종 ㅇ 특별한 풍토병은 없으나, 계절적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0월경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여행하기 전에 벨기에 보건당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발생된 질병에 의해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벨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법령과 베네룩스 및 셍겐국경법에 따라, 자국영토, 베네룩스 및 셍겐국가에 6개월내 연속하여 최장 90일 또는 여러번 방문시 누적일수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단기방문이라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벨기에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셍겐 국가간에 국경 출입국심사가 폐지된 이유로 인해 셍겐가입국가간 이동에 따른 새로운 체류기간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ㅇ 벨기에 입국시 여행자의 여권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ㅇ 벨기에, 베네룩스 및 셍겐국가 영토를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 대상자이든지 비자 면제 대상자 이든지, 벨기에 단기방문 및 체류하기 전에,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할 때, 국경 도착시, 공항만 입국시 및 벨기 에 체류 중 검문검색시 아래 조건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벨기에 정부발행) 또는 여권(벨기에내 3개월 이상 체류할 있는 잔여 유효기간 필요)을 소지하여야 함. - 필요시, 방문 목적 및 상황(생활형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공하여야 함. - 체류, 귀국 또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호텔예약, 귀국 항공권, 현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화폐, 현지에 통화 가능한 수표 및 신용카드, 인증된 책임보증 원본 또는 사본, 취업계약서, 은행구좌 명세서 등으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음. - 입국금지자가 아니어야 함. - 벨기에 치안, 벨기에 또는 다른 셍겐국가의 국제관계 및 벨기에 법과 질서(남루한 옷차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행자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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