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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입국 시 여권 훼손(페이지 절취, 낙서 등)에 관한 유의 사항

 

1. 스위스 입국 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할 경우 스위스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 거부, 구금 조사 등 제재를 당하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ㅇ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는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며,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출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평소에도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위스 체류 또는 방문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스위스대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주스위스대사관 : 업무시간중 +41 31 356 2444 / 업무시간외 +41 79 897 4086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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