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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오스트리아
2008.05.29 22:28
오스트리아,교육제도
조회 수 5546 추천 수 0 댓글 0
1. 무상교육 범위 ㅇ 초등학교(6세)-15세(중학교)까지 법적 의무교육으로서 무상교육 - 유치원 과정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아니며, 사립의 경우 월 150-200 유로, 교회 및 각 자치구의 병설 유치원(시립)은 부모의 월급에 따라 변동되나 기본적으로 식비 및 견학 등 기초 소요 비용 등으로 월 50-150 유로 이하 납부 ㅇ 고등학교 과정은 법적 의무교육은 아니나, 입학할 경우 학비는 면제 - 다만, 교과서 비용이나 특활 활동비 등은 자체 부담 2. 고등학교 과정 ㅇ Gymnasium(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때 기술학교 또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학교 중 각자 결정하여 진학 ㅇ 사립학교의 경우 방과 후 특활시간 비용으로 추가 비용 부담 3. 대학교육 ㅇ 오스트리아에서는 Matura(우리식의 수학능력시험)를 통과할 경우원칙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서 수학 가능 - 등록금으로서 학기당 379,22 유로 납부 ※ 재정능력이 없을 경우 반액정도 감액 ㅇ 외국학생의 경우 약 2배 정도(학기당 742,58 유로)이나, OECD 국가가 아닌 경우 반액정도 감액 ㅇ 최근, 의학, 심리학, 법학 등 특정 인기학과에 학생이 집중하는 경향이 심해져 이들 특정학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추세 - 입학 후 1년내에 특정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퇴학시키는 소위 "Knock-out"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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