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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속주의 이슬람교 o 터키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국가로서 1923년의 헌법에서 이를 선언한 바 있음. 터키는 헌법상 국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국민의 약 97%가 이슬람교 수니파임. 터키의 법률이나 사회기구가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터키는 비수니파 교도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o 1924년에 제정된 최초의 공화국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였으나, 1928년 삽입된 헌법 수정안에 의해서 이슬람은 국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음. 또한, 1961년 개정된 헌법 제19조는 "모든 개인은 양심과 종교적 신앙과 의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종류의 예배나 종교행사 및 의식은 도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터키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 한편, 1924년에 이슬람의 정신적 지주인 칼리프 제도가 폐지되었음. 나. 종교와 국민생활 o 터키 정부는 1924년 종교업무국과 종교재정국을 신설하여 이곳을 통해 국민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종교업무국은 580개의 행정구역에 종교관리인 뮈푸튀(M ft )를 임명하여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음. 각 행정구역에는 이맘(Imam)을 두어 뮈푸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들 Imam은 행정관리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종교 업무국으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 또한 종교업무국은 이슬람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코란(Koran)을 강의하고 방송설교 및 종교서적의 출판을 지도하기도 함. o 한편, 1933년 폐교를 맞았던 Imam 양성학교는 1951년에 재설립되었 으며, 1949년에는 앙카라 대학교에 이슬람교 신학대학이 설립되어 고위 종교지도자를 배출시켜 왔음.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신학대학의 정원이 급증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터키인에게 있어서 종교적 도덕교육은 이미 유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는 초등학교 교과목 가운데 하나인 윤리의 강의 내용이 주로 코란과 이슬람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o 정치인들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의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행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이처럼 터키에서 종교의 의미는 주요 정치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으며, 정치와 종교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정임. 다. 비 이슬람 종교 o 한편, 1923.7 로잔 회의 결정으로 터키내의 그리스인, 기독교인, 유태인 들만 터키내 소수민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종교를 신봉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행사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음. 기독교인은 주로 그리스 정교도와 아르메니아인, 카톨릭교인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소수민족 들은 그 대부분이 이스탄불 및 이즈미르 등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최근 유럽으로의 이민 추세로 이들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o 또한, "세속주의 견지"라는 국시의 이념 달성을 위해 8년제 의무교육제 실시와 정교분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信敎의 자유는 보장하되 선교활동, 특히 비이슬람 종교의 선교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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