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1.15 21:14

주재원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없을까?

조회 수 16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주재원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없을까?


Q: T2ICT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와서 4년째 되었는데, 워크비자로 5년이면 영주권을 받는데 저는 영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은 T2ICT주재원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기에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리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본다.


ㅁ 주재원과 가족들 상황

주재원비자는 대개 5년까지만 회사에서 주고, 그 기간내에서 귀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는 2-3년만에도 귀임명령을 받기도 하기도 한다. 주재원들은 대개 40대 전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개 학년기 자녀들이 있다.


함께 온 자녀들은 영국에 1년이상 학업하면 모두 적응이 다 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한참 즐겁게 학업하는데, 3년전후에 귀임명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영국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편이다.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은 영국에 남거나, 혹은 남편인 주재원도 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남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비자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


ㅁ 주재원 영주권 방법들

처음부터 솔렙비자로 영국에 나온 주재원들은 5년후에 영주권이 되니까, 대개 귀임을 하지 않고 영국에 남아 영주권을 받고 계속 주재원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T2ICT주재원비자를 받아 영국에 오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3-5년 사이에 귀임명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국에 배우자와 자녀들만 남던지 혹은 온 가족이 모두 남던지 하려면, 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때 대개 동반비자를 받고 있는 부인이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워크비자들 중 하나를 받아 해결하는 편이다. 즉, 솔렙비자, 사업비자, 취업비자, 우수인재비자 중의 하나를 대개 받아 해결한다. 그래서 부인만 별도로 이런 워크비자를 받아서 함께 체류하다가, 주재원 남편이 귀국이 임박해 지는 시점에 아이들과 남편을 부인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하면,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영국에 입국한 시점에서 가능한 빠른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면, 그만큼 영주권 신청시점도 빨라지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로 2-3년 혹은 4-5년 체류한 후에 부인이 워크비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주재원 입국후 첫해에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ㅁ 가능한 비자들 선택

주재원 부인이 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따라서 준비는 영국에서 모두 다 하고, 약 2주정도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오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각 비자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체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첫 지사장을 파견하는 비자이다. 이는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을 보내는 편이나,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사장 할만한 분을 영입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 사업비자는 20만파운드(약3억원) 사업자금을 증명하거나, 혹은 벤쳐캐피탈이나 영국정부로부터 본인의 사업에 5만파운드이상 투자를 이끌어내서 투자를 해 주겠다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취업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우수인재비자는 자신의 전공과 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우수인재라는 것을 증명해서 영국 관할기관에 보내서 심사후 승인서(endorsement)를 받을 수 있으면, 비자를 신청한다.


이렇듯 주재원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만 하면 주재원 가족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주재원으로 나오기 전이나 바로 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9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026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106
494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423
493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81
49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70
49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및 의미 eknews 2015.10.26 12153
49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과 생활 - 소개글 (유로저널) file 한인신문 2009.01.16 10377
489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가능인원과 주재원비자 eknews 2012.12.17 9669
48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시민권 획득과 해외동포 한국 거소증 file eknews 2012.01.11 9256
48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eknews 2012.02.29 9101
486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 어디서 해야 하나? eknews 2016.01.19 9087
485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eknews 2013.08.08 8490
48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3.04.02 8474
483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쉽에서 영국 취업비자까지 소요기간 eknews 2014.04.09 8040
48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과 취업비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ile eknews 2012.01.17 7424
481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취업비자 전환과 경력증명 eknews 2013.08.21 7361
480 영국 이민과 생활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1.02.10 6694
479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동거인 비자 신청 eknews 2011.06.01 6676
478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남은 상태에서 솔렙비자 신청은 eknews02 2011.05.23 6670
477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eknews 2011.11.16 6571
476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유로저널 2010.09.01 6492
47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knews 2014.05.28 642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