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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1.01.20 01:13
새이민법 취업비자와 스폰서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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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새이민법 취업비자와 스폰서쉽증서 올해는 최근 바뀐 이민법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에 대해 스폰서쉽 중심으로 전체적인 진행을 알아본다. ㅁ 새이민법과 취업비자 변화 영국정부는 브랙시트를 지난해 말로 완전히 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새로 바뀐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취업비자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민국은 스폰서쉽증서 받는 방법을 바꾸었고, 요구하는 조건들도 바꾸었다. 기존의 취업비자인 Tier 2 General비자를 이제는숙련직(skilled worker) 취업비자로 명칭을 바꾸고 요구조건과 진행방법도 바꾸었다. ㅁ 숙련직(skilled worker)비자용 스폰서쉽증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고용주(스폰서)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야 한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비자법에서는 숙련직(skilled worker)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쉽증서를 Defined / Undefin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DCoS / UCoS)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Tier 2 General비자 신청시 받는 RCoS와 UCoS를 대체한 용어다. 즉, 이제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자는 DCoS를 받아야 하고, 영국에서 신청자는 UCoS를 받아야 한다. 1)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가능자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영국대학 학사나 석사학위과정을 마쳤거나 박사과정 1년이상을 마치고 학생비자 소지자 영국 취업비자나 솔렙비자, 사업비자를 가진자. 영국학생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 (영국신청 가능하나 DCoS받아야 함) 2)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 불가능한자 방문비자 소지자, 단기학생비자(short-term student visa) 소지자, 가디언비자(parent of child student visa) 소지자, 시즌임시워크비자 소지자, 가사노동비자소지자, 이민법위반중인자. ㅁDCoS 받는 방법 DCoS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숙련직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청하는 스폰서쉽증서로 신청자가 있을 때 그때마다 회사는 이민국에 DCoS할당신청을 해서 할당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구인광고를 필수로 요구했었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숙련직(skilled worker) 직원 채용시에는 구인광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스폰서증서 할당 소요시간은 DCoS 인원할당 신청할 때 요구되는 조건과 정보를 모두 제공했을 경우 그리고 심사관이 큰 문제를 잡지 않은 (straightforward)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24시간만에도 할당승인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 할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요청에 따라 응하여 할당여부가 결정된다.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때 그 취업비자신청의 업무와 역할 및 진정성 등을 스폰서쉽증서 할당 심사관은 체크할 것이고 그에 따라 만족여부를 결정해서 할당을 하던지, 추가자료를 요청하던지 할 것이다. ㅁ CoS 내용과 연봉 고용주는 스폰서쉽증서를 이민국에서 할당받아 그것을 비자신청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 기록된 연봉은 일반케이스는 최저 25600파운드이상이어야 한다. 예외인 경우, 즉 직업부족군 신규직원 같은 경우나 PhD레벨 업무인력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CoS에 기록된 연봉은 그 비자를 연장할 때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세무국(HMRC) 레퍼런스번호를 요구하게 된다. 즉, 약속한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개별케이스별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영국고용주가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내는 PAYE를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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