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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1.06.30 16:23
투자비자와 자금관리
조회 수 769 추천 수 0 댓글 0
투자비자와 자금관리 Q: 투자비자로 200만파운드 투자 후에 어느정도의 자금을 본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이용가능한지, 투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며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간단한 것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금은5년간 영국에 묶인다고 봐야 한다. 투자금의 75%이상은 반드시 실제로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25%자금도 영국에 자신의 컨트롤 아래 두어야 한다. 오늘은 200만파운드 투자자의 자금사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투자비자 자금액 영국 투자비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200만파운드(약32억원) 투자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500만파운드(약80억원) 투자로 3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는 1000억원(약160억원) 투자하고 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어떤 것을 선택하던 연간 18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은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규정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중 마지막 1년은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고, 영주권을 받고 최소한 1년이상 체류해야 하고, 그래도 5년체류가 안된 경우에는 최소한 5년을 영국에 체류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ㅁ 투자금 투자와 범위 투자비자로 200만파운드 이상 자금은 투자비자를 받고 3개월이내에 영국에 가지고 와야 하며, 영국에서 투자할 때에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투자해도 되고, 정부 채권같은 것을 사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항상 75%이상은 계속투자되어 있어야 비자연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만파운드 투자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 연장시에 지난 3년간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왔고 현재 어디에 투자되고 있고, 투자가 안되고 있는 25%미만의 자금도 자신의 계좌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난 3년간 투자금 운용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지켰으면 2년 더 연장을 해 주고, 남은 2년동안도 동일하게 그렇게 투자금이 투자되어 있어야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ㅁ 투자금 사용할 수 없는 곳 투자금으로는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고, 도중에 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타국으로 자금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 투자금은 자신이 비자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투자시 계약한 내용대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투자한 회사와 어떤 계약조건에서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회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투자비자 소지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정부 공채에 투자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유지하고 있고, 또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ㅁ 투자비자 외 다른 비자 이런 자금이 있는 분이 한국 등 해외에 회사가 있는 경우, 오히려 솔렙비자를 통해서 지사를 통해서 영국에 거주하고, 원하면 지사를 통한 사업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 소지자는 상황에 따라 사업을 해도 되고, 또는 사업을 하지않고 본사의 시장조사나 마케팅 혹은 고객관리등을 하면서 체류해도 된다. 이렇게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비자보다 솔렙비자가 영주권 받기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자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200만파운드(약 32억원)정도를 5년간 손 안대고 묻어 둘 수 있는 분이라면 투자비자를 신청해도 괜찮겠지만 말이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카톡 ID: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 이용 권유 WhatsApp: +447944505952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 이용 권유 UK Phone: +44 (0)7944 505952 Korea Phone: 010 5060 2885 (한국인터넷 휴대폰, 영국수신)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시 한국오후 6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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