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 허용

유럽연합 내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기간인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외교장관들은 3월 22일 유럽연합 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제3국 국민들이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소지한 제3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

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그간 장기체류비자(3개월 이상 및 D 비자) 소지자가 해당 비자발급국 내에서만 체류하도록 하고, 다른

쉥겐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 90일동안에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나, 90일이 지난 후에는 이들 회원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면,독일에 60일 체류한 후 프랑스에 10일,그리고 이탈리아에 20일간 체류했다면 더이상 쉥겐협정 회원

국으로 6개월이내 재입국이 불가능해,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비자를 반드시 받아서 입국해야한다.

즉,쉥겐협정 회원국인 독일에서 90일있다가 잠시 네델란드로가서 2-3일 체류 후 독일에 다시 90일을 머문다는

것은 불법체류가 된다.

특히,쉥겐협정 회원국에서 90일 모두 체류한 후 FIN AIR로 귀국을 할 때에는 여전히 주의가 당부된다.

갈아타야하는 핀란드가 쉥겐협정 회원국이기때문에 90일이 초과하게되어 문제가 되게된다.

따라서,FIN AIR를 타야하는 경우에는 쉥겐협정 회원국내에서 90일 미만으로 머문 후 당일 갈아타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쉥겐협정 회원국은 장기체류비자 허용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

으며, 1년 이상 체류를 허용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장기체류비자를 거주증(Residence permit)으로 대체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기 규정은 안보적 측면에서 쉥겐협정 회원국이 제3국 국민들에게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할 경우에는 거주

증 발급절차와 동일하게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 통해 사전 확인토록 하였다.

* 쉥겐협정 회원국(25개국) :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

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헝

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07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759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343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29
243 유럽전체 2000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 eknews 2017.04.04 1212
242 유럽전체 유럽연합 입출국시 10,000 유로이상 소지자 신고의무화 유로저널 2008.04.24 1207
241 유럽전체 입찰공고 결과(유찰)로 인한 재입찰 공고 편집부 2019.11.21 1199
240 유럽전체 참전유공자 신규등록 신청 절차 유로저널 2009.03.25 1197
» 유럽전체 유럽,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 허용 eknews 2010.03.29 1194
238 유럽전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knews 2015.10.16 1190
237 유럽전체 제6회 한민족문화공동체대회 안내 유로저널 2006.05.31 1189
236 유럽전체 2006 재외동포 문학상/ 체험수기 작품공모 유로저널 2006.05.31 1182
235 유럽전체 유럽 각국 총합 90 일 이내만 체류 허용 유로저널 2007.04.18 1182
234 유럽전체 유럽국 체류 후 핀란드 경유 한국 귀국시 유의 유로저널 2008.07.14 1182
233 유럽전체 201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유로저널 2009.12.30 1181
232 유럽전체 전유럽,현지 거주여권 신청자 납세 확인 유로저널 2007.04.05 1178
231 유럽전체 외교통상부,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유로저널 2007.05.29 1176
230 유럽전체 2015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eknews 2014.11.23 1172
229 유럽전체 여권내 서명 여부 확인 안내 유로저널 2011.02.20 1169
228 유럽전체 쉥겐협약국가 출입국시 유의 사항 유로저널 2009.12.08 1168
227 유럽전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30일까지 신고해야 eknews 2014.06.10 1163
226 유럽전체 EU의 단기체류에 대한 솅겐협정 안내 유로저널 2008.01.04 1163
225 유럽전체 해외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제도 eknews 2014.05.19 1154
224 유럽전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특별여행경보. 나이지리아 라고스 특별여행주의보 eknews 2014.08.11 1149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