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2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유럽연합국가(셍겐조약체결국) 출입국 주의 사항

셍겐조약은 1985년 체결된 조약으로 조약 가맹국 국민이 가맹국간 국경 통과시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로운 통과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조약체결국 중 한 나라의 비자가 있을 경우, 그외 조약 체결국에서는 해당국 비자를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다.
한국인은 셍겐국가에 무비자로 3개월동안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체류자로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국민들은 해당국가에서 체류증을 발급 받은 후에 여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예외는 아니다.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셍겐국가 여행하는 경우 국경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90일 초과하는 여행, 정규체류증이 나오기 전 임시체류증을 가지고 여행하는 일은 삼가 해야 된다.      


현재 솅겐조약 가입국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상부르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뤼투아니, 말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텐슈타인 이다.

셍겐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여행하면서 여행자의 입국조건을 잘 알지 못해 해당국가로 재입국하지 못하거나, 국경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사례를 보면,

① 셍겐국에서 1년 비자를 받은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국가에서 체류증을 신청하고, 체류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다른 셍겐국가를 여행하고 체류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국경경찰에서 입국 거부당한 경우
     ☞ 1년 비자의 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해당국에 첫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유로운 타 유럽국가 여행에 제재가 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면 해당국에서 정식 체류증을 발급받은 후에 타국으로 여행해야 한다

② 셍겐국에서 회사원으로 파견된 국민이 해당국의 1년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처음 해당국에 입국한지 3개월이 지나, 타 셍겐국을 여행하려다 여행지의 국경에서 구류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한 경우
      ☞ 위 ①의 사례와 동일한 문제로서 해당국에서 정식 체류증을 발급받은 후에 타국으로 여행해야 한다.

③ 셍겐국의 유학생이 갱신한 체류증을 기다리는 동안에 체류국의 체류증 발급기관이 발급한 서류, 즉, ‘리턴 증명서(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국에 돌아 올 수 있음을 증명)’로 임시체류증을 받고 다른 국가를 여행중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후 체류국 경찰에 인도된 경우
          ☞ 임시체류증은 외국에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증명서는 아니다. ‘외국에 갔을 경우 해당국에 돌아 올 때에는 비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의 증명서일 뿐이다. 임시체류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경을 넘을 때 국경경찰 또는 체류관리기관에 자진 신고를 하고 여행국의 임시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셍겐조약 체결국이 아닌 영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6개월 유효 비자를 받아 체류후 6개월이 만료가 되기 직전 이웃 국가로 여행을 하고 영국으로 재입국 심사를 받던 중에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이들은 주로 6개월전 한국을 떠날 때 구입한 한국-영국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영국 이민국은 이들은 영국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 또는 불법체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영국 입국을 거절한다.)
       ☞ 영국의 경우는 셍겐조약 국가는 아니나, 부분적으로 셍겐국가와 협력하에 입국심사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주영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안내를 미리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등 제공 >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5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133 프랑스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안내 eknews03 2017.08.08 1266
132 프랑스 유로 2016 대회, 대테러 등 동포들 주의해야 eknews 2016.06.12 1059
131 프랑스 프랑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위협 관련 신변안전 주의 당부 eknews 2015.09.22 1048
130 프랑스 2013년 재외동포재단 사업지원금 신청서 접수‏ eknews09 2012.10.21 2265
129 프랑스 주불대사관, 제18대 대선 국외부재자신고 출장접수 실시 file eknews09 2012.09.09 2463
128 프랑스 EU지역 방문 우리국민 미서명 여권 소지로 문제 발생 가능 eknews09 2012.04.08 2167
127 프랑스 재외투표 및 선거운동 이렇게 한다. eknews09 2012.03.18 2185
126 프랑스 아포스티유 협약발효에 따른 문서의 확인업무 변동 안내(1) (주프랑스대사관 제공) 유로저널 2010.11.01 3973
125 프랑스 재외국민 모의선거 실시 안내 file 유로저널 2010.08.02 2634
124 프랑스 소매치기 및 강도 피해 사례 유로저널 2010.07.03 2790
123 프랑스 여권 사용제한 연장 유로저널 2010.07.03 2182
122 프랑스 위구르 사태 관련 해외진출기업 및 교민 대상 테러예방 유로저널 2009.07.16 1605
121 프랑스 공증 수수료 변경사항 안내 유로저널 2009.06.12 2235
120 프랑스 해외교포를 위한 한국내 투자 개선 유로저널 2009.03.25 2335
119 프랑스 전자여권 발급 개시(2008.11.24) 유로저널 2008.11.16 3057
118 프랑스 2008년도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석 희망자 추천 의뢰 유로저널 2008.08.06 1662
117 프랑스 이강영씨(1972년생, 男)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file eknews 2008.07.21 2658
» 프랑스 프, 유럽연합국가(셍겐조약체결국) 출입국 주의 사항 유로저널 2008.07.09 2291
115 프랑스 프랑스내 우리국민 사건사고 예방 안내 file 유로저널 2008.06.29 2294
114 프랑스 제 4회 프랑스 정부장학금 « 블레즈파스칼 » 장학생 모집 file 유로저널 2008.06.12 181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Next ›
/ 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