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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1.06.07 17:52
한인회비 납부하고 정관의 자격을 갖춘자는 모두 유권자 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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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특별기고 한인회비 납부하고 정관의 자격을 갖춘 한인은 모두 유권자 자격 있다. * 한인회가 회비를 받았음은 한인회 스스로 회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본인 증명만 가지고도 선거 참여할 수 있어야 * 후보들의 주장처럼 선거시간 연장과 우편 투표 허용, 선거 장소 추가 설치를 하는 것도 합리적 요구이다.. 영국 한인 사회가 또다시 한인회장 선거로 시끄럽기 그지없다. 실제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들에게는 한인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지도 오래되었다. 필자가 이미 정관 개정안과 선거 공고가 발표되자마자 유로저널 기고를 통해,개정된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영국 한인회(이하 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거나 오류를 적당한 방법으로 수정 ,보완해오다가 결국에는 특정 후보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대응이 발표되자 선관위 전원이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같은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정된 정관의 오류가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둘째로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고 관리만 해야하는 선관위가 무려 5회나 선거 방법을 개정 혹은 수정,보완했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나 보완을 후보자 동의없이 해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 등에서 입법 기관(국가는 국회, 한인회는 총회)이 아니기에, 정해진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고 관리만 해야 하며, 부득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일부 선거 절차의 도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후보들 동의를 얻어서 수정, 보완해야하며 선관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한인회 정관의 문제점과 아울러 그동안 한인회는 회원 자격을 확인도 없이 회비를 받아 왔다. 이는 곧 한인회가 회원이기에 회비를 받았고 정회원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정관 제 5조 3 항 (만 18세 이상이고 계속해서 1년이상 영국에 거주했거나 1년이상 거주할 비자를 소지한 자)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유권자로서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관위, 유권자 명단과 연락처 알고 있어야 선거 절차 나 날짜 등 변경 연락은 선관위 책무 선관위는 최소한 유권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선거 절차나 방법의 수정,보완 등이 발생하면 연락을 해주어 유권자 단 한 명에게도 예외없이 선거권 행사에 불이익를 주어서는 안되며, 회장 후보자인 피선권자들에게도 선거 운동을 원할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뿐만 아니고 역대 영국 한인회는 회원 자격, 회원 연락처 등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회비만을 받아 챙기는 데 급급해 결국, 이번 선거에 또다시 문제를 제공 했다. 한인회나 선관위측은 동포언론사와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는 하나, 유로저널을 제외한 동포 언론들은 지방에 거의 배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꼬박꼬박 동포 신문을 보는 한인들도 많지 않고,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한 한인들도 극히 드물어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인들은 한인회 홈페이지가 있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모르고, 한인회 스스로 홈페이지가 있음이나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알린 적도 없다. 또한, 한인 유권자들은 언제 발표될 지도 모르는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 동포 언론을 읽어야 하거나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야할 의무가 없어 변경 내용이나 수정 발표를 몰라서 선거를 못했다면 그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영국 한인회는'한인회'가 아니라'한국인회' ! 현재 영국 한인회 명칭은 '재영한인총연합회'이다 연합회는 여러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하며, 총연합회는 여러 개의 연합회가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하지만 영국 한인회에는 가입된 산하 단체 혹은 지방 한인회 하나조차도 없고 당연히 어느 연합회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그냥 '한인회'가 맞다. 한인이란 일반적으로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부르며 재외동포 한인들의 수는 720만명이라고 재외동포재단 등에서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내 한인이라면 한반도 내에서 태어난 남북한 한민족이면 당연히 한인이고, 영국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어디에서 탄생했든 지 관계없이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면 역시 한인이다. 하지만 영국 한인회 정관 제5 조 1항에서는 "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과거에 소지했던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소지했던 자의 자녀 및 손자녀 3) 한국에서 출생하여 영국에 입양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재영한국인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 탈북 동포들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한인회 가입을 막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으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역력하다는 것이 많은 한인들의 분석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많은 탈북동포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함을 주었고, 규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탈북 동포나 조선족 동포들 모두 정관에 따라 한인회 회원 가입 자격있어 하지만, 이 규정은 엄청난 오류를 안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탈북동포와 조선족 동포들의 선거 참여 주장 유무에 관계없이 정관의 문제점만을 지적한다. 1) 영국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 동포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들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영국으로 이주했기에 탈북 동포들은 정관에 의해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영국 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사할린 동포들은 그 조상들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중국,사할린 등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기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소지했던 자의 자녀 및 손자녀' 에 해당하기에 회원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이러한 정관상의 오류를 막기 위해, 더 명확히 정리해보면 탈북동포와 조선족 동포들의 선거 참여를 막기 위해, 유권자나 유권자 조상들이 한국 국적자 였음(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치졸한 요구를 했다가 반발에 놓였다고 한인들은 비판하고 있다. 더 지적하자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던 자의 자녀 및 손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조상(조선족 동포 대부분이 이에 해당)이 이미 숨졌거나 타지에 거주할 경우 그들의 국적을 증명할 길이 없어 한인임에도 선거에 임할 수 없게 된다. 회비를 받았다면 정회원과 유권자 자격 인정함을 의미 더군다나 한인회와 선관위는 위의 조건을 갖춘 한인으로부터 회원 자격 여부 확인도 없이 한인회비를 받았다면 이는 한인회 스스로 한인회 회원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정회원으로서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회비를 받을 때에도 유권자나 유권자 조상들이 한국 국적자 였음(임)을 확인없이 받았기에,자신들이 한인회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한인회비를 납부한 이들 모두에게는 조건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당연히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회비 납비 후 회원 자격이 없었으면 회비를 즉시 반납해 주었어야만 하는 데 8개월 이상을 회비 반납이 없었고, 더군다나 선관위나 한인회가 유권자 명단에 개재 했고, 심지어 이 회비를 받아 선관위 활동 비용과 한인회 각종 활동 비용에 사용했더라면 이들의 자격에 더이상 시비를 논할 수 없다. 선거시간 연장과 우편 투표 실시,선거 장소 확대 주장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 선거란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 날짜와 절차 및 방법 등을 수 차례 바꾸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도 안될 수 있어서 이에대한 책임이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선거 후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선거시간을 일부 후보(들)의 주장처럼 정관에 규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과거에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뉴몰든에 거주하거나 근무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는 지방을 비롯해 런던 시내 남북 지역에 폭넓게 흩어져 살고 있거나 근무를 하고 있기에 출근 전이나 퇴근 직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편 투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시간상으로 선거 참여가 불가한 유권자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 선거 장소를 한인회관 외에 런던 시내 등으로 늘려 잡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결국에는 경제력있거나 능력있는 한인회장 선출해야 영국에서는 한인회가 없으면 한인사회가 갈등과 대립이 발생치 않고 한인들간에 친목과 화합 도모에 오히려 증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한인회를 등진 사람들이 이미 대부분이다. 한인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밥도 주고 공연도 한다고 미끼를 던져도 4 만여명의 한인들중에서 참석자 수들은 20-30여명이 전부이고 그나마 한인회 임원들이 대다수이다. 임원회의도 아니고 한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총회에 이들 20-30명만이 참석해 정관도 개정하고 한인회 관련 각종 현안도 의결해와, 이로인한 그 위상이 추락해왔고 부작용도 갈수록 깊어지면서 한인회는 한인들로부터 이미 외면 받고 있는 20-30명 그들만의 모임이 되었다. 그래서 한인회도, 한국인회도 아닌 '영국 한국인회 임원회'에 불과하다. 이번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뜻있는 한인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선거권을 회장 등록 마감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했더라면 대납 선거, 동원 선거 등이 훨씬 자제되어 천박한 영국 한인사회의 위상이 그나마 덜 추락했을 것이다. 한인회가 예산이 없다보니 한인 사회의 위상이 추락하든 말든 회장 선거를 미끼로 푼 돈을 굵어 모으려는 얇팍한 꼼수에 불과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후원 및 협찬을 받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한인회장의 선출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권리 행사를 30파운드에 파는 영국 한인사회의 정상화는 한인들 스스로 수준부터 높여야 이번 선거의 경우도 선거 직전까지 2019년,2020년 2 년동안 1 년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한인은 30여명(그것도 대부분이 한인회 임원)에 불과했지만, 선거 공고가 나가면서 유권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혹은 세 후보가 동원한 30파운드짜리 선거용 한인들까지 포함해 불과 한 달만에 무려 600명이상이 추가 납부해 유권자 수가 6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한인은 자신은 한인회비를 납부한 적도 없는 데 자신의 이름이 유권자 명단에 있다고 헛웃음을 치는 한인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요즘같은 4차원을 넘어 5차원,6차원 세계로 진입하는 시대에 30파운드 대납 선거를 하고 있는 사회는 아마도 영국 한인 사회에 불과해 전세계 한인들의 비웃음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이미 50파운드 대납 선거로 자신의 권리 가치를 50파운드에 팔아 넘겼던 경험에 익숙한 영국 한인들이기에, 10년전의 값보다 더 하락한 30파운드에 팔아 넘기는 것은 그만큼 한인 사회와 한인들의 권리 가치가 별별장 없어져 추락한 것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천박한 한인 사회라고 비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20-30여명의 끼리끼리 모여서 개정한 정관 역시 정상이 될 수가 없고 이들의 리더쉽이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비웃음거리로 한인회를 영국 한인들의 대표 단체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 끼리끼리회'라고 수군거리고 있음을 한인회 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인회 총회 등에 4 만여 한인들중에서 20-30명 밖에 참석치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1 만명 내외의 한인들중에 최대 한인들이 1 천여명까지 모였던 시절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덕망있고 존경받는 한인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인회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왔던 한인들은 언제부터 영국 한인회가 이렇게 몰락했는 지, 그리고 한인회 활동(매년 거의 비슷) 여부와 관계없이 한인회장의 덕목에 따라 한인들,한인사회와 한인회의 유기적 관계가 어떤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는 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중에서 그나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그리고 차차선을 택해 최악의 회장이 선출되는 일은 없도록 해서, 한인회가 정상화되고 추락한 영국 한인 사회 위상을 재정립하여 명실공히 한인 사회의 대표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유로저널 김훈 편집장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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