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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 수당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Iain Duncan Smith 고용 연금 장관이 발표했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는 내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통합급여제도와 기타 변화들에 의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만약 파업에 참여한 결과 자신들의 임금 감소에 책임이 있을 경우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파업 중인 근로자는 이미 통합급여 받고 있을 경우 계속해서 기본적인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입이 적어질 경우, ‘통합급여에의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Duncan Smith 장관은 현재 보조금 제도가 근로자들이 파업을 그들의 수입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하며 근로자들에는 잘못된 동기를 부여한다. 파업은 자신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수당 청구자들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만 것이다. 통합급여 제도 하에, 우리는 더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도 하에서 근로 세금 공제 수급자들은 파업 처음 10일간은 보조 수당에 대해 완전한 자격이 유지할 있다. 각료들은 이것이 1948년에 제정된 국가 부조법(扶助法)의 일환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던 제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며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고 믿고 있다.

 

TUC Brendan Barber 사무장은 장관의 발표는 다분히 보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은 항상 파업을 꺼려왔다. 그들 가족에게서 보조금을 앗아가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입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합급여 사람들이 근로보다는 수당에 의존할 오히려 풍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이를 통해 대부분의 세금 공제와 수당들이 하나의 급여로 묶이게 된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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