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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심원 제도와 관련,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왔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배심원 제도에 인종차별주의 및 배심원 참여를 둘러싼 계층간 불평등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 4년간 무려 £235,000의 거액을 들여 연구를 벌인 결과, 흑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인종차별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판사와 평등주의 운동가들의 오랜 주장을 비롯 배심원 제도와 관련된 인종차별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심원 선정 시 이에 대한 참여를 놓고 제기되어온 계층간 차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법무부의 연구를 위해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Cheryl Thomas 교수는 3개 재판소의 약 만 6천 명 배심원들을 설문했으며, 조사 결과 특정 인종의 배심원과 같은 인종의 피고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편애는 어느 인종간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실질적으로 최종판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수 민족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드물다는 기존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중산층의 배심원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항간의 설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오히려 중산층부터 고소득층의 배심원 참여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이에 법무부 차관인 Lord Falconer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배심원 제도를 둘러싼 인종, 계층 간 차별 논란이 종식되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은 배심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임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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