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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카운슬들이 정부에서 지정한 목표수준만큼의 입양을 달성할 경우 이에 따른 수백만 파운드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 무모하게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카운슬들은 정부가 설정한 50%의 입양을 성사시킬 경우 무려 3천 6백만 파운드의 성과급이 지급받게 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2000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보호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양정책을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작 입양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카운슬들의 무리한 입양 추진으로 오히려 대다수의 신생아들이 입양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900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무려 300%의 입양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이와 함께 출생 후 1주에서 한 달 사이에 입양되는 경우 또한 연간 무려 1,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입양이 친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강요나 기타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 무리하게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함께 정작 정부가 목표로 했던 7세 이상 아동의 입양은 오히려 감소하여 1996년 연간 100명에서 작년에는 50명으로 절반이 감소, 전체 입양사례 5,400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입양 성과급과 관련,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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