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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경찰국장이 최근 발생한 10대들의 폭력사건을 비롯 반사회적 범죄의 상당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B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Cheshire 지역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구타로 인해 사망한 47세 영국인, Garry Newlove의 살인 사건 용의자가 술에 취한 10대들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지역 경찰국의 Peter Fahy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음주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Peter Fahy 국장은 비단 이번에 Cheshire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 전역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10대들의 반사회적 범죄의 상당수가 음주문제로 인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음주 문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주류의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또 주류 판매 단속이 미비함에 따라 10대들이 너무도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는 점 또한 10대들이 무리를 이루어 야외에서 음주 후, 범죄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Peter Fahy 국장은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적 음주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재함과 동시에 경찰들로 하여금 문제 청소년들의 외출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류 가격 인상 및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판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들과 시민들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음주 규정 강화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Meg Hillier 홈오피스 장관은 이와 같은 Peter Fahy 국장의 의견에 대해 법적 음주 가능 연령의 상향조정은 별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닌, 전 사회적인 대책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전한 가운데, 일부 정치권을 비롯 주류업계도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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