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7.10.02 10:01
늑장 쓰레기 수거로 쥐 출현하게 만든 시청에 패소 판결
(*.134.218.219) 조회 수 724 추천 수 0 댓글 0
1주일에서 2주일로 쓰레기 수거 주기를 늘리는 바람에 쥐가 생겼다고 시당국을 고발한 주민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미러지가 보도했다. 옥스퍼드에 사는 프랜시스 케네트 박사는 2006년 10월부터 옥스퍼드 시청이 쓰레기를 2주일에 한번씩 수거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이후로 집 주변의 위생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금년 봄부터 집에 쥐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항의의 뜻으로 주민세를 한 달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옥스퍼드 시청은 케네트 박사를 법원에 제소했다. 케네트 박사는 쥐를 없애기 위해 시청 해충예방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쥐를 없애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민간업자를 부르려면 한 번에 200파운드가 드는데 그것은 한 달에 납부하는 주민세 181파운드보다 많은 돈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관은 손배 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고 재판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청이 대화를 통해 케네트 박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한인뉴스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