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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이민 오거나 또는 영국 거주가 허가된 배우자를 따라 영국으로 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영어를 익혀야 할 것이라고 국가 결속위원회(The Commission on Integration and Cohesion)가 전했다. 국가 결속위원회에 따르면 영어는 단체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영국이 다문화, 다인종화 되어가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필요 없이 각자에게 맞는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 결속위원회는 지난 2005년 여름 발생한 런던 폭발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점차 개별화되고 분열 양상을 보이는 사회 분위기를 방지하여 더욱 결속되고 친밀감으로 다져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실제 이러한 작업을 보완해줄 정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고립과 분열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대상은 영국 문화에 적응하여 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길 거부한 채, 직업이나 결혼을 통해 영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며, 정부는 만일 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경우는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직업이나 결혼을 통한 영국 이민이 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Darra Singh는 무엇보다 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도록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지역단체, 고용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반해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며 영어를 습득하려 하지 않고 분열과 고립을 야기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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