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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14:13
상습 범죄자, 단순 벌금형으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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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되어 범죄기록을 피하고 있다며 경찰 연맹이 경고했다. 2004년 10월 도입된 단순 벌금형 제도는 가게에서의 단순 절도와 같은 현장에서 즉결 처리가 가능한 경범죄가 법정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경찰 업무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제도이나, 최근에는 그러한 단순 범죄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 범죄자들에게도 여과 없이 적용되어져 그들로 하여금 범죄 기록을 남기는 것을 오히려 피할 수 있도록 역이용 되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홈오피스는 단순 벌금형은 상습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상습 범죄자들은 정식으로 기소를 당하고 범죄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시 한다고 홈오피스 대외 공문을 통해 전했다. 그 동안 단순 벌금형의 오용으로 인해 한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 벌금형 처리로 경찰 자료상으로는 해당 범죄자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절도와 같은 범죄에 중독증상마저 보이는 상습 범죄자에게도 단순 벌금형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연맹의 Jan Berry 국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자가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일정액의 벌금만 부과하면 되는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되어 경찰 측에서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공정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지속적인 범죄행위에 합당한 좀 더 과중한 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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