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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19:27
사망사고 과실 운전자,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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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는 법안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이와 같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최초로, 기존에는 교통사고 사망 시, 위험 운전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고 14년 형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었다. 부주의 운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다만 면허 자격 박탈 및 벌금형이 선고되어 온 바 있다. 이번에 형 선고 자문 카운슬(Sentencing Guidelines Council)에 의해 공개된 신규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부주의 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고 3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가피한 실수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기존처럼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는 지난 2004년 부주의 운전으로 네 명의 일가족을 사망토록 한 트럭 운전자에게 1년간 면허 정지 및 불과 £1,000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처벌이 미약하다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부주의 운전 또한 위험 운전 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바 있다. 이 같은 위험 운전 및 부주의 운전 처벌 관련 규정은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운전 시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특히 위험 운전의 경우에는 기본 형량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 실시하는 한편, 위험 운전 정의와 관련해서도 보다 다양한 사항들이 추가되어 이전에는 위험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례들도 추후 위험 운전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와 함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무면허 및 무보험, 무자격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운전자는 최고 2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해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 하는 경우 및 네이게이션 조작 시에도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4~7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 선고 자문 카운슬은 이와 같은 사망사고 과실 운전자 처벌 강화의 목적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려는 것이 아닌,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인 만큼, 실질적인 징역형 선고는 특정 사례에 제한될 것이며,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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