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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영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의 경우, 가급적 영국 시민권을 취득해 완전한 영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홈오피스가 발간한 ‘자격에 따라 스스로 얻게 되는 시민권(Earned Citizenship)' 책자에 따르면, 영국에서 영구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영국 시민의 일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가급적 시민권 취득을 권장하는 한편, 자격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설정하여 시민권 승인 전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설정, 현재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acqui Smith 내무장관은 더 이상 비 유럽연합(EU) 가입국 출신 이민자들이 온전한 영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국에서 영구 거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영국에서 영구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이라면 영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은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구 거주자격(Indefinite Leave to Remain)이 주어지며, 영구 거주가 승인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결혼을 통해 영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역시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 60%가량은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나머지 40% 역시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probationary citizenship'이라 불리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설정, 시민권 신청 이민자들로 하여금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 활동을 벌이도록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소 3년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시민권 신청자는 영국 입국일로부터 최소 8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비자 만료 시 영국을 떠나야 하며, 인권 문제로 인해 영국에서 추방될 수 없는 이들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폭행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및 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시민권 취득 심사 강화 정책에 대해 보수당을 비롯, 전문가들은 시민권이 주어지면 안 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 취지가 다소 약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전하면서, 더욱 강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약 110만 명의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연간 약 100,000건에 이르는 수치이며, 이는 매 시간 당 12명의 외국인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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