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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06:29
저가항공료 광고, 더이상 속임수 No
(*.136.207.20) 조회 수 890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9일부터 항공료 광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저가항공료 광고에서 자주 등장했던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숨기고 홍보했던 행위들이 전면 금지된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료 관련 광고에는 항공료, 세금, 유류할증료 등 모든 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로써 소비자는 광고지면에 나와 있는 금액만 지불하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법이 개정되었지만 올해까지는 개도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단속이 실시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저가항공료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발기된 법률로 유럽의회 785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유럽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미 저가항공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고 실제 인터넷을 이용해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의 3분의 1은 항공료를 광고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구입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문제라고 신문은 전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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