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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06:37
운전중 문자메세지,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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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문자메세지를 읽거나 보내는 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최소 7년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정부발표를 인용해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또한 음주, 약물복용 또는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도 최고 14년까지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새롭게 적용될 이번 처벌강화방침은 정부의 형량기준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에 의해서 제안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형량기준위원회의 Peter Neyroud는 "과거 운전자의 부주이나 음주, 약물, 난폭운전, 휴대전화사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 등이 판결됐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만 판결받기도 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운전중 라디오를 조절하는 행위로 만약 인명사고를 냈다면 이는 최소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형량기준위원회는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07년 영국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940명이었고 이는 2006년에 비해서는 약 7% 감소한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또한 지난달 보고된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영국내 교통사고는 갈수록 감소폭을 늘리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처벌강화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통계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이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Royal Society는 이번 정부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반면 도로안전단체 Brake는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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