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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국가 출신 학생들에 대한 노동허가(Work Permits)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허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정부는 2006년 제7차 사회연대협약(Towards 2016) 체결시, 비EEA 국가   학생들에 대한 노동허가(Work Permits)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제도안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임금협상의 일부분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통상고용부가 제안한 계획안에 따르면, 비 EEA 국가 학생들은 한 번에 한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되,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허용된다.
일자리 제안을 받은 비EEA 국가 학생들은 이민국(GNIB)에 등록 신청시 고용주 신원, 보수 및 노동시간을 포함하여 일자리에 대한 상세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해야한다. 이 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은 “Stamp 2"가 명시된 GNIB 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동 카드를 발급받은 학생은 신청시 제출한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게 되며, GNIB 카드 발급이전에 일할 수 없다.
기업통상고용부는 이민국으로부터 상세 정보를 받은 후 신청 학생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발급하고 동 노동허가  사본을 고용주에게 송부한다.
비 EEA 국가 학생들이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기간의 Full-Time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주가 광고를 통해 EEA 국가 출신 국민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Labor Market Test)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고용허가(employment permits)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다양한 직업군(job categories) 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아일랜드 노총(ICTU)은 기업통상고용부  제안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였으나, 건설 및 전기공사 부문은 일반적인 고용허가(employment permits)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노동허가(Work Permits)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저널 아일랜드 지사
박 영민 지사장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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