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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23:51
주영 한국대사관,영국 내 각종 범죄 요건 주의 당부
(*.42.81.241) 조회 수 777 추천 수 0 댓글 0
경찰,공공장소 취중 상태 영장 없이 체포 , 흉기 단속 강화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만취(Public Drunkenness)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영국 경찰관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재영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된다고 주영한국 대사관이 전했다. 특히,밤 늦게 뉴몰든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 등에서 만취한 재영 한인 젊은이들의 고성방가나 서로 다투는 행위는 충분히 영국 경찰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실제로 수 년전 런던 중심 관광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국인들과 시비가 붙었던 재영 한인 두 사람이 영국 경찰에 현지에서 체포되어 술이 깰 때까지 강제 보호 상태에 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영국 경찰이 주장하는 죄명은 술에 취한 채 대로를 걸어 다녔다는 것으로 강제 연행하여 술이 깰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재우면서 4 시간 단위로 확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돌아오면 석방해준다는 것이었다. 8 시간이 지나도록 술이 깨지 않으면 병원으로 강제 이송해서 안전 상태까지 머물게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영국 경찰은 최근 흉기소지에 대한 검문검색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내에서는 청소년들간 흉기를 사용한 살인이 급증함에 따라 흉기소지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2년에서 4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대폭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학교 등교시 지참하는 가위나 연필 깎는 칼 등의 소지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학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참물 소지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또한,대사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사기죄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범죄구성요건(특히 주관적인 고의)이 엄격해 대부분 민사사안에 그침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 영국경찰은 내사종결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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