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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05:54
계단에서 미끄러진 우체배달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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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체배달부가 편지배달을 위해 방문한 집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와 관련해 방문했던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텔레그라프가 보도했다. 우체배달부는 Joe와 Andrea Spink(사진)의 편지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계단에 미끄러져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우체배달부는 진료비 뿐 아니라 병원을 가기 위한 교통비 등 사소한 비용까지 모두 청구했다고 재판부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보도했다. 소송 관련 편지를 받은 Spink씨는 "소송편지를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난 12년 동안 한번도 문제가 없었던 계단이고 이 계단은 총 5개 밖에 없는 아주 짧은 계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로 계단을 촬영한 흑백사진을 함께 발송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계단이 페인트로 칠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페인트는 비가 오는 날 매우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시민은 "앞으로 계단이 있는 집들은 우체부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각별히 계단을 관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무분별한 소송행위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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