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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지원자의 범죄 기록를 조회하는 CRB 체크를 놓고, 이로 인해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지원자의 과거 범죄 기록이 공개되어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원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성인들과 연계된 직업의 경우, 채용에 앞서 범죄 기록 관리국(Criminal Records Bureau)을 통한 범죄 기록을 조회해 왔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범죄 기록 조회가 필수적인 직업들 외에도, 기관사, 정원사, 벽돌공과 같은 직업들과 관련해서도 범죄 기록 조회가 무분별하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범죄 기록 관리국은 이는 전적으로 고용주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으나, 범죄 감소 추진 단체인 Nacro는 범죄 기록 관리국이 고용주들의 범죄 기록 조회 신청을 보다 신중히 접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974년도에 발효된 전과자 갱생 정책(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에 의하면, 형을 마친 전과자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기록 조회가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직업을 갖게될 때, 기존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규정의 목적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와 구직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나, 이와 같은 무분별한 범죄 기록 조회가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범죄 기록들이 공개되어 이들의 구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인 4명 중 1명이 어떤 종류든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Nacro는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할 자격이 있는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중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홈오피스는 지난 해 범죄 기록 조회를 통해 약 20,000명의 부적절한 지원자들이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성인들과 연계된 직업에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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