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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00:14
英,예금자보호금액 5만 파운드로 올려 확대시행
(*.162.25.88) 조회 수 1128 추천 수 0 댓글 0
英,예금자보호금액 5만 파운드로 올려 확대시행 영국 정부는 은행이 지불불능 상태 시 예금자에게 5만 파운드(약 10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증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기업이 아닌 개인(납세자)이 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알리스테어 다링 영국 재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은 기존 3만5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예금보호금액의 인상은 제2의 노던 락 은행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자에게 은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이미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료는 이로인해 이번 5만 파운드 예금보호조치는 1은행당 1계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 예금계좌 중 약 97%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링 장관은 미국처럼 은행이 예금 환불금을 쌓아 놓는 제도는 향후에 도입하기를 검토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은행이 지불불능상태로 떨어지면 7일 이내에 예금자의 예금을 납세자에게 받은 세금, 즉 국고에서 지불한 후 해당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보전받는 것임. 물론 은행의 자산처분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존 3만5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지급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은 작년 가을 다링 장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논란이 됐던 금액인 10만 파운드에는 미치지 못한다. The Times 보도를 인용한 그로벌윈도우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신용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예금보증한도 확대조치를 적극 반기고 있음. 영국은행가협회는 이번 은행 규정 개정조치는 10년만에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야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 자유민주당의 경우 미국처럼 예금환불금제도를 통해 은행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은행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감시단체인‘위치’는 이번조치는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예금보호 보증을 받을시 7일이란 기간을 설정했는데, 민간의 경우 하루가 급하므로 이 기간을 줄여 빠른시일 내에 예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은행당 1계좌만 예금보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컨대 HBOS그룹은 Halifax, Bank of Scotland, Birmingham Midshires 등 여러 상호의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어 이럴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 상호별 1계좌를 보호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링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내년 2월에 있을 은행법 개정 시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반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인신문 장태진 기자 eurojournal29@hotmail.com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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