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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20:17
경찰의 운전자 기록 보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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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가 차량 이용 관련 기록 보유기간 연장안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최근까지 차량 번호판 기록청(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에 의해 수집된 차량 및 운전자 정보는 2년간 보유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가디언에 의해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하루 평균 천만 건의 차량 이동 정보가 기록되었으나, 이 역시 5천만 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가디언은 차량 번호판 기록청이 경찰 국장 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을 위해 작성한 전략 자료를 입수, 이에 따르면 경찰들은 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유되고 있다. 경찰들은 그 동안 차량 번호판 기록청에 의해 작성된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보험 미등록 차량이나 불법 번호판, 또 기타 범죄 관련 수사에 활용해 왔다. 이에 Privacy International은 경찰에게 제공되는 해당 자료는 지나친 감시 권력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은 변경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국은 해당 자료를 통해 차량의 불법적인 사용과 다양한 범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분석가들 역시 이를 놓고 사생활 침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과 범죄 예방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바, 당분간 이와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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