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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07:28
해외여행자 면세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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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여행 중 구입한 면세품의 영국내 반입허용범위가 확대됐다는 소식이라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12월 1일부터 장거리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기존 허용됐던 면세품, 주류, 향수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등에 대한 면세허용범위가 확대된다. EU국가를 제외한 그 외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올 경우 맥주의 경우는 16리터, 와인은 4리터 등, 기존 허용한도의 2배를 면세품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고 향수의 경우는 양에 대한 제한없이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인당 면세반입가능 금액은 과거 145파운드에서 300파운드로 증액됐고 내년 1월부터는 340파운드까지 확대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정부의 면세품허용범위에 대한 조정안은 자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과 각종 관광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여행사연합(Association of British Travel Agents)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의 결정에 매우 만족스럽고 향후 여행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계경제를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U내 여행자들에 대한 면세허용범위는 개정하지 않고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면세허용범위 확대방침은 영국 축구스타 Wayne Rooney가 Manchester공항에서 3,000파운드의 면세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던 중 적발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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