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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05:31
3세 아동의 습관적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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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모습. 흡연자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3살된 아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한 3살난 아동이 엄마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흡연을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지켜보던 부모 역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일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아동은 이미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모습이었고 단순히 입으로만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라 일명 '속담배'라고 불리는 폐까지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원에 따르면 이 아이는 오래 전부터 자신의 이불 밑에 담배갑을 보관하고 있었고 여느 흡연자들과 다를바 없이 담배가 피고 싶을 때 한개피씩 흡연을 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 아동은 모친의 무관심 속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습관적인 흡연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친의 친구인 Natasha Dudley에 의해서 관할 카운슬에 보고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Natasha Dudley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 영상을 해당 카운슬의 아동담당자에게 증거자료로 보여 줬고 사실을 확인한 관계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 Jonathan Rees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영상을 보면 이 아동은 이미 오랜 기간 흡연을 즐겨왔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연스럽게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마치 흡연을 즐기 듯 연기를 깊이 드려 마시는 모습이었다"라고 영상 속 장면들을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영상에서 보여지는 아동의 모습은 흡연을 즐기는 모습으로 받아 들였고 흡연이 부자연스럽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친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 흡연행위가 계속됐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John Curran 판사는 "이 아동은 확실히 장기간 흡연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아이가 흡연을 하는데도 부모가 이를 몰랐다고 진술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친인 Kelly Marie Pocock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영상을 보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라 아이가 담배를 피는지 몰랐다"라고 변명했다. 결국 흡연 아동을 방치한 Pocock는 판결을 통해 10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및 12개월 동안 감시감독을 받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British Lung Foundation의 Keith Prowse 회장은 "아동의 경우 폐가 성인에 비해 완전히 성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흡연은 치명적인 폐질환 및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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