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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8:57
스미스 장관, 통신 기록 저장안 철회
(*.14.66.214) 조회 수 912 추천 수 0 댓글 0
그 동안 지나친 감시와 사생활 침해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논란에 직면해 왔던 정부의 통신 기록 저장 방안과 관련, 재키 스미스 장관이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본 방안은 정부가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일반인들의 모든 전화 통화 및 이메일 등의 통신 기록을 저장하려 했던 것으로, 지나친 감시를 지칭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스미스 장관은 국민 여론이 이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미스 장관은 국가 관리 시스템은 아닐 지라도, 여전히 국민들의 통신 기록을 감시할 의도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각 통신 서비스 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각 사용자에게 ID를 부여하고, 최소 12개월 간 사용자들의 통화, 문자, 인터넷 기록을 남겨야 하며, 그러나 그 내용은 저장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저장된 자료들은 경찰, 보안국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수사 용도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스미스 장관은 영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통신 기록을 감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생활 보호 논란을 직시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국가가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스미스 장관의 이 같은 조치가 추후 예정되어 있는 유사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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