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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01:51
속도위반 단속 시비 강력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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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감시카메라에 적발되어 벌금을 부여 받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 교묘하게 벌금 취소 처분을 시도해왔던 운전자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시도를 할 경우 전문 법률가로 구성된 경찰 측의 전담반을 맞서게 될 것이라고 타임지가 전했다. 경찰국 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은 최근 과속을 하고도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급증한 것과 관련, 이들이 고용하는 변호사를 대응하기에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단속 경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하에 도로안전 보조팀(Road Safety Support)을 발족시켰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과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된 운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들 감시 카메라가 속도 측정을 잘못 했다거나 과속 금지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과속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에 대한 타당성에 불만을 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경찰 측은 이러한 이의 제기의 부당성을 증명할 법적 지식이 불충분 했으며, 만약 법정에서 패할 경우 이로 인해 불리한 전례를 양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그 동안 다수의 경우 과속 처벌을 취소해 온 바 있다. 경찰국 연합의 도로교통 담당인 Meredydd Hughes 국장은 이번 도로안전 보조팀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보유한 전담반으로서 교묘한 수법으로 법의 권위를 무시해온 과속 위반자들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 동안 과속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과속 벌금에 대해 불응할 것을 조장해온 Safe Speed와 영국 운전자 연합(Association of British Drivers)과 같은 단체들을 비난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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