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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교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해당 교직원의 종교에 따른 차별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종교기관 운영 학교들은 합법적으로 지원자의 종교를 채용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 사례가 없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National Secular Society가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관행을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National Secular Society는 이러한 관행이 유능한 그러나 비종교인인 교사들을 차별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학교 기준 규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종교기관 운영 학교들에 대해 교사 채용 시 지원자의 종교 유무를 채용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직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 규정은 교직원들이 해당 종교 운영 학교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National Secular Society는 교사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이러한 종교적인 사안이 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National Secular Society는 만일 해당 교사가 비종교인이더라도 근무하는 종교 운영 학교의 의무적인 종교 활동 등에는 동참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해당부처는 아직 이와 관련해 심각한 항의나 불만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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