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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통해 영국을 찾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국의 학생비자법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학생비자법은 정식 대학 학위 이외에 어학연수 및 단기 과정으로 영국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알란 존슨 내무장관은 영국을 찾는 이민자들의 30%가 학생비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식 대학 학위가 아닌 단기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존슨 장관은 현행 규정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학생비자법 강화안을 공개하고 나섰다.  

본 학생비자 강화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EU 외 국가 출신이 영국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국의 GCSE 수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영어실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식 대학학위가 아닌 단기 과정 이수자들은 주당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현행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6개월 미만 단기 과정 이수자들은 배우자를 동반할 수 없으며, 6개월 이상 단기 과정 이수자들의 배우자들은 영국에 입국해도 일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직업 경험 과정(work placement)과 연계된 단기 과정 이수자들은 해당 교육기관이 Highly Trusted Sponsors List라는 엄격한 명단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만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존슨 장관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네팔,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출신들의 영국 학생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에 이어서 제시되었다.

지난 해 영국은 학생비자법을 강화하여 점수제를 도입하고 속칭 비자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학생비자를 악용하여 영국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영국 학생비자는 총 24만 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존슨 장관은 BBC의 Andrew Marr Show에 출연하여 오는 2011년까지 외국인의 영국 입국은 물론 영국을 떠났는지의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 장관은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높은 유학 희망 국가이며, 유학생들이 영국 경제에 가져오는 수익이 연 50~80억 파운드에 달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슨 장관의 이 같은 학생비자법 강화안에 대해 보수당의 재야내각 Chris Grayling 내무 의원은 학생비자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간 영국의 불법이민자를 야기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Grayling 의원은 학생비자 소지자들로 하여금 영국 내에서의 교육 기관이나 과정 변경을 금지하고, 취업비자 지원 시 일단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이와 함께 학생비자로 영국을 찾는 이들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도록 하여 이들이 과정 이수 후 영국을 떠날 경우에만 이를 반환하는 방안 및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들이 영국에서 이수한 대학 학위나 수료증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학생비자법 강화안이 시행될 경우, 어학연수나 기타 디플로마 과정으로 영국을 찾는 한인 유학생들의 규모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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