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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위반자의 지문 및 DNA 채취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과 같은 사소한 경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수집,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이전까지는 중범죄 이상의 경우에만 DNA 채취를 실시했던 것보다 매우 강경한 규정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으로는 해당자를 경찰서로 연행 후 경찰서 내에서만 EDNA 채취가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 바로 DNA 채취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현행 규정으로는 사소한 범법자의 경우 자료가 기록되지 않아 재범 시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이 중범죄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개인 신상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규정이 시행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소한 범죄기록이 영구적으로 기록될 경우 대상자가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홈오피스는 경찰의 이러한 강경책 요구에 대해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의 도입이 실제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매달 3,500건의 범죄기록 자료가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422건의 살인, 645건의 강간, 1,974건의 폭력범죄 등 주요 범죄의 수사 시, 실질적인 도움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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