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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 국제축구연맹(FIFA)가 선수 영입금지령을 내리는 철퇴가 내려졌다.

3일 FIFA는 지난달 27일에 열린 분쟁조정위원회(DRC)의 결정을 통해 2007년 랑스의 유망주 가엘 카쿠타(18)를 영입할 시 선수에게 계약을 파기토록 유도한 첼시에게 오는 2011년 1월 이적 시장전까지 어떠한 선수 영입도 할 수 없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첼시는 2010년 1월, 8월 이적시장에 전력 보강을 할 수 없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사건의 도화선인 카쿠타는 부당한 계약 과정으로 인해 랑스 측에 78만 유로(한화 약 14억원)과 4개월 공식 경기 출장 금지를 받을 예정이며 첼시는 랑스에 훈련 보조비 및 선수 육성 보상금으로 13만 유로(한화 약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FIFA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빅 클럽들의 유망주 약탈과 관련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영입 1순위였던  프랑크 리베리(26, 바이에른 뮌헨)를 2010년 1월 이적료 4000만 파운드(약 812억 원)에 영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레알 마드리드가 2011년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리베리를 영입하기 수월해졌다.


유로저널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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