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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언론법 전쟁의 본질은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으로 대표되는 독과점 신문사의 방송사 진입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언론시장을 다각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법안”이라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언론법은 경제법안’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졌다.“일자리 2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고,“밥상에 반찬이 많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보수언론 중심의 일방적인 여론 지형에선 오히려 ‘편식’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의사를 밝혀온 김형오 국회의장마저 진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라며 “이 법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한 고위 당직자도 21일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당의 이익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어떤 내용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정권·정당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은 조중동 등 보수신문이 아침뉴스를 장악하고 있지만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면 여론이 뒤집어질 때가 많다”며 “아침 정치는 신문, 오후 정치는 텔레비전 뉴스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천정배 의원은 “조중동의 방송 참여는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페어플레이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괜찮지만 보수언론의 여론 장악으로 페어플레이마저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문시장 점유율(10% 또는 15%)을 기준으로 지상파·비보도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지분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들을 협상테이블에 꺼내놨다. 사전·사후 규제가 엄격한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조중동의 방송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경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되 소유 지분은 10%까지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까지 허용하기로 입장을 다시 바꿨다.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8월 전국언론노조와 결별 후 지난 1·2차 언론파업 때는 참여하지 않았던  노조도 22일부터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 저지를 위해 11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은 21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법안의 반대 이유로 “여론 독과점 폐해로 인한 방송의 공영성 축소”를 첫손에 꼽았다. 한나라당이 여론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거대 신문을 (여론형성) 방송에 진입시키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다양화된다는 논리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여당의 의도는 ‘보수신문 방송’을 만들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올해 하반기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디어법안이 통과되면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을 공식 추진하겠지만 만약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종편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미디어법 처리를 강조한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종편 사업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 신문법은 또 신문이 보도 기능이 있는 종편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로저널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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