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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단독 친권자의 유언에 따라 적임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고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2일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친권자 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을 비롯한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부모 또는 자녀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 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생존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친권 공백상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생존부모의 청구가 있거나 생존부모가 친권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로저널 서울지사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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