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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와 대규모 법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임으로써 부족해진 재정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주로 현금을 받는 업종으로서 사회적으로 과표 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으로 변호사업, 회계사업, 건축사업, 의사, 치과의사,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등이 해당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 공여자 모두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면세유 부정유통, 유사석유제품 및 가짜주류 제조 판매를 통한 조세포탈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으며,또 현재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한인신문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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