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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미백제가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때 과산화수소가 방출되는 제품으로서 입안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들의 경우 사용상 주의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이와같이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임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와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 그리고 치아미백제를 계속 사용하여도 치아 변색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미백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한 치아미백제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과산화수소에 의해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치아 미백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치아미백제가 하얀 치아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한 후에는 양치질을 하여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hotmail.com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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