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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10월 재보선 '영입대상 0순위'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송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에 자원하면서,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11일 문 전 실장은  "이번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우리 헌정사상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보니 적법절차까지 마구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소수정파가 다수정파의 결정을 막기 위해 무리한 적은 있어도, 다수 정파가 스스로 원칙을 무시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반면 문 전 실장은  법률가로서 공동변호인단에 참가한 것일 뿐,정치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자신의 고향에서 10.28 재보선 출마설을 거듭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문 전 실장이 민주당과 주변의 출마 권유를 뿌리치고 있지만, 이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만 놓고도 민주당은 큰 힘을 얻는 분위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곧고 청렴한 이미지를 가진 문 전 실장이 힘을 보탠다면 우호적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리인단의 김선수 변호사는 "방송법은 1차 투표를 종료한 뒤 의결종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는데,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해서 가결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 제109조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 제111조 투표 결과 투표, 제114조 재투표 규정 등 국회법 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도 "한나라당이 다수결 원칙을 말하는데, 다수결 원칙의 정당성은 형식적, 절차적 합법성을 전제해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수결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헌법재판소의 증거제출 요구에  헌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송법 1차 표결 결과(부결)를 누락시키는 등 부실한 회의록 등을 제출했다며 의사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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