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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장국에 발표에 따라 앞으로 운전 중 손으로 직접 핸드폰을 휴대한 채로 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운전 중 네비게이션 조작이나 MP3플레이어와 같은 음향 기기, 또는 핸드폰 문자를 보내거나 할 경우에도 역시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운전 중 어떠한 기기를 조작함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 기소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법안은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적발 시에는  £30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본 법안이 강화되면서 £60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3점이 부과되도록 수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록 핸즈프리를 사용해 통화를 했을 지라도 이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교통 사고 발생 시 통화 기록을 조회,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약 50만 명이 여전히 운전 중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가장 최근 규정에 따르면 운전 중 통화로 인해 기소될 경우 이는 ‘운전 부주의’의 항목으로 기소되어 최고 £5,000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9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될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운전 중 통화 적발 시 운전자는 ‘위험 운전’의 항목으로 기소되며 최고 2년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 중 통화로 인한 사고로 인명 사망 시에는 14년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되며, 본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운전자들이 운전 중 통화 금지 규정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보다 조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운전 중 통화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은 13건, 대형 사상은 52건이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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