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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래된 신성모독죄 폐지를 위한 검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공회 측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자유민주당의 Evan Harris에 의해 최초로 제기 되었으며, 전직 Canterbury 대주교 및 다양한 이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에 고든 브라운 총리는 추후 신성모독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브라운 총리는 오랜 전통에서 기인한 신성모독죄가 현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재검토에 수긍하지만 무엇보다 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공회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신성모독죄는 매우 오랜 전통으로 전해져 온 가운데, 본격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 속하게 된 것은 19세기 법정에서부터였다. 그리고 1838년 본 규정은 성공회의 교리에 한해서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개정되었다. 이에 성공회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신성모독죄 폐지와 관련된 심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이에 대해 수긍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성공회 측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모독죄에서 명시하는 부분들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바, 정부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를 진행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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