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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10.23 00:29
해외 여행객 과세 대상 휴대품,세금 사후 납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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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인천공항세관 유치품 창고에서 1일 한 직원이 올 여름 휴가철 해외를 다녀온 여행객들이 들여오다 압류된 명품 가방 등 유치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세금 사후납부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여행자 세관신고서를 개선하는 등 해외여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행자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0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여행자 세관신고서의 규격과 디자인이 대폭 개선된 점인데,종전의 세관신고서가 크기가 커 여행자가 휴대하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관신고서를 여권에 끼울 수 있는 접이식 형태로 변경하여 여행자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이번 개정에서 과세대상 휴대품에 대하여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 사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 종전에는 사후납부 대상자를 신용도가 높은 일부 여행자로 제한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여행자가 소수에 그치는 면이 있어,사후납부이용대상을“국내 거주자로서 자진신고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사후납부 금액한도도 납부세액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밖에, 수출상담 및 전시를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고자 하는 견본품에 대하여, 반출시 세관에 신고를 하면 재반입시 면세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로저널 김 성암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사진: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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