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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10.23 00:32
초혼·재혼자 44% ‘혼인신고는 결혼 후 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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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혼’이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결혼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살다가 맞지 않는다면 결혼도 언제든 리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혼정보회사 두리모아가 전국의 초혼과 재혼자들을 대상으로‘혼인신고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44%가‘결혼 후 1년 뒤’ 라고 응답했다.‘6개월 전,후’라고 답한 응답자는26%, '출산 후’는 18%으로 답한 반면‘결혼 후 바로’라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두리모아 박선심팀장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비로소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반쪽짜리 울타리로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가족애가 형성되기 어렵다. 결혼과 연애는 분명 다르기에 서로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많겠지만 호적상 깨끗하다면 아무래도 이혼도 더욱 쉬워진다. 하지만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다. 이혼율 급증에 대한 일종의 보험 아닌가? ”라고 말했다. 한편,결혼 후 남성은 자신의 깐깐한 점에 대해 배우자가 실망하고, 여성은 게으른 면을 불만스럽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초혼 및 재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춰진 면모 중 결혼 후 배우자가 알고 실망할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28.6%가‘깐깐함’을 꼽았고,여성은 47.8%가‘게으름’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다음으로는 남성이 낭비벽(21.4%),이기적인 면(16.8%),잔소리(12.5%),성의식(10.6%)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게으름에 이어 깐깐함(21.7%),잔소리(13.1%),몸매(8.7%),이기적인 면(7.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알면 깜짝 놀랄만한 자신의 숨겨진 장점인 매력 포인트로는 남성이‘배려심’(37.0%)을, 여성은‘일편단심’(22.6%)을 각각 첫손에 꼽았다. 그 외 남성은 ‘근검절약’(22.4%), ‘진국’(12.5%) 등을 꼽았고, 여성은 ‘배려심’(21.1%), ‘근검절약’(19.5%) 등으로 답했다. 유로저널 고완석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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