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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여행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해 11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주한미대사관이 31일 발표했다.

주한미대사관에 따르면 관광과 상용, 혹은 경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VWP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으며,체류일은 90일이내여야 한다.

다만 비행기 이용객은 양도할 수 없는 유효한 왕복 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된 티켓을 소지해야 하며,배편을 이용할 경우 VWP에 참여하는 지정된 배편으로 입국해야 한다.또 미국에 입국해 관광객에서 학생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다.

VWP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여행 전 온라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STA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나,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 전에 각 용도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한다.

VWP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 사이트(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VWP를 적용받으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하기로 마음먹은 3일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ESTA)에 방문해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번거로운 절차가 확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비자발급에 사용했던 비용을 크게 줄인다. 현재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및 인터뷰 신청, 택배 수수료 등으로 1인당 23만7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인터뷰를 위해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더하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개인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대략 33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35만명이 각각 33만원을 덜 쓰면 총 1155억원을 아낀다는 결론이다. VWP 가입으로 미국 방문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줄어들 비자발급비용은 더욱 커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줄어들 비자발급비용은 2009년 1407억원, 2010년 1621억원, 2011년 1693억원이었다. VWP 가입으로 줄일 수 있는 총 비자발급비용은 무려 2조1369억원에 달했다. 이 돈을 ‘절약'하는 셈이다.

한편,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처럼 비자면제를 받지 못한 것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 등으로 비자거부율이 줄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주의할 점은 VWP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국무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각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한다. 실제로 VWP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VWP 혜택을 정지당했다.

우리 국민의 미국 불법체류도 많은 편이다. 미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국이 발표한 ‘2007년 1월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 인구현황’에 따르면 한인 불법체류자는 23만5000명으로 미국 내 전체 한인인구 5.4명 당 1명 수준이었다. 이후 우리 국민의 불법체류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진다면 VWP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유로저널 김 하늘 기자
eurojournal@eknews.net
                                
사진: 동아일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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