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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을 넘는 5명이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합헌 결정이났다.

헌재는 1953년 10월 형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후 숱한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간통죄에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앞서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어도 2011년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별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내기도 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간통죄의 존재가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위안을 주고 있지만, 가정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법부는 위헌 요소를 가진 간통죄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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