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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09.04.07 03:55
미국 비자면제 오·남용 땐 부정적 결과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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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 이후 비자를 받기위해 몇 시간씩 미 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야만 했던 미 대사관 앞 행렬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사라졌다. 한국민에 대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이 적용으로 미국정부가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가 작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0일 이내 일정으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사이트에 등록해 신상정보와 여행계획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한다. 단 입력은 출발하기 72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입국거부자와 불법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 수가 비이민 방문자 수의 3.5%를 넘을 경우 VWP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하고 불법체류율이 2%를 넘어설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파인스테인(Feinstein)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불법체류 등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 우리나라도 정지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미 국토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약 2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미국 출입국 당국이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VWP를 이용한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VWP 적용 100일이 되던 올해 2월 24일까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 14만명 중 1만8770명이 무비자로 출국했다. 미국행 출국 국민 중 약 13%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셈이다. VWP 이용자는 적용 첫 달에 출국 국민의 9%, 둘째 달엔 12%, 셋째 달엔 17%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인신문 김 세호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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