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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01:19
동거 커플에 대한 첫 재산 분할 판결
(*.70.11.146) 조회 수 1305 추천 수 0 댓글 0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 커플일 지라도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의 금전적인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 같은 사례는 그 동안 법적인 부부 관계 외에는 재산 분할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데 비해 획기적인 사례로 기록되는 한편,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Barron Fowler(43)는 그의 동거녀인 Lynne과 1983년도에 Sussex 지역의 한 주택에 입주하면서, 주택을 둘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이 둘은 이후 17년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해 왔으며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지난 2005년 갈라서게 되었다. 이들은 주택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최초 판결에서는 Barron이 주택 구입 시 보증금을 비롯, 모기지를 납부해 왔다는 점에서 주택의 실소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Lynne이 항소하여 결국 주택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아 주택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150,000의 금액을 분할 받도록 최종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판사는 Lynne이 가족들의 휴가비를 마련하는 등, 비록 법적인 부부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동거 커플에 대한 법규는 작년에 새롭게 개정된 바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거 2년이 지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일정 규모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현재 영국 내 동거 커플 가운데 67%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아닌 상태로 파악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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