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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수감자를 지나치게 좁은 감방에 수감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소송제기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보조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거주하는 옛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2007년 당시 이 수감자는 150일 이상을 8제곱미터 크기의 감방 안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동료 수감자와 생활을 했었다. 특히 이 감방 안의 화장실은 나무벽으로만 분리된 열악한 시설이었다. 이 수감자는 이러한 열악한 수감환경에 대해 쾰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소송비용보조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쾰른 지방법원은 수감자의 수감환경이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고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기각하였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수감환경이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쾰른 지방법원은 다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번 판시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함께 언급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수감자의 인간존엄성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수감자가 석방되어야만 한다. 즉 국가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형벌권의 집행을 단념할 의무가 있으며, 수감자는 형의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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