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건강
2011.03.09 04:37
의료기기, 유효기간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조회 수 3161 추천 수 0 댓글 0
식품에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있어 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슐린주사기, 주사침(예:펜니들), 콘택트렌즈 등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료기기는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다. 또한, 유효기간을 초과한 혈당지는 혈액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식약청은 식품과는 달리 자칫 소홀하게 인식되는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의 위생적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히며, 개인이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의 의료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호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